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하룻밤에 '상간남'이 돼버린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옛 여자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코인 법률방'을 찾은 의뢰인은 "작년 연말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만났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기쁨에 술을 기울이던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눈을 떴다.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당시 의뢰인의 옆에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다.
그는 "옛 여자친구 말로는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라며 "일단 사과를 했다"라고 좋게 마무리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일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옛 여자친구의 남편이었다.
옛 여자친구는 알고 보니 세 살짜리 아이를 둔 유부녀였고, 그의 남편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상간남' 주제에. 합의금으로 천만원 보내요"라며 다짜고짜 금전을 요구했다.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아침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몇 시간 만에 증거를 확보하고 큰 금액을 요구하는 옛 여자친구의 남편은 수상쩍으리만큼 철두철미하게 행동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요구에 놀란 의뢰인은 옛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뢰인은 "관계의 흔적이 있었냐"라는 변호사의 물음에 "흔적은 없었던 거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는 전혀 기억도 없고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건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오선희 변호사는 미심쩍어 하며 "우선 동창회에서 이 여자분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진짜 남편인지도 확인을 해보라"라는 조언을 내렸다.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