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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 처벌받는 법 추진된다"

여야 3당이 5.18을 왜곡하는 이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이트5.18 기념재단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5.18을 왜곡하는 이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SBS 뉴스8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이 1995년 제정됐던 5.18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BS 뉴스8은 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에는 5.18의 법적인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SBS 뉴스8


개정안에는 "5.18 기념재단18 민주화 운동은 시민들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한 것"이라는 정의가 담겼다.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시점이 명시돼 있었고, 지역도 '광주'로만 국한돼 있지 않았다는 게 달라졌다. 즉 5.18 민주화 운동의 주도는 전구 시민이 한, 전국적 운동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개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과 대상도 명문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5.18 기념재단


이미 합의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 기자회견, 거리연설 등에서 나오는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 조각 사유도 담았다. 보도와 연구에 목적이 있고, 그것에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여야 3당은 합의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당초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일단은 빠졌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야3당이 추가 협의를 한 뒤 빠르면 오늘(21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