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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 당한 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끝내 부결됐다

지난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15일에 열린 공무원재해보상 심의 회의에서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이 끝내 부결됐다. 


지난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이달 15일에 열린 공무원재해보상 심의 회의에서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인사혁신처는 취객 이송 과정에서 강 소방경이 폭언과 폭행을 당해 이후 뇌동맥 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직무 순직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익수자를 구조하던 소방정이 뒤집혀 그 안에 타고 있던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지만, 이번 사례는 폭행과 사망의 인과를 직접 연계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정 변화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증명은 불가능하다'라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들어 "의료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고 유관기관의 자문도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 활동 중 취객 윤모 씨(47)에게 폭언과 손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그 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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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8월 공무원 급여심의 회의를 열어 "고인은 업무 수행 중 해당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강 소방경의 일반 순직을 인정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 순직과 구별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될 경우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