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막아놓고 비켜달라는 운전자에 "알아서 차 밀고 나가"라고 한 남성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떡하니 평행주차를 한 차량의 사진과 함께 한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해 차를 빠져나갈 수 없게 해놓고 "알아서 차 밀고 빠져나가라"며 화를 낸 운전자가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찍힌 두 장의 사진이 담긴 "부모님이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 속 사진에는 두 칸의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 한 SUV 차량이 평행주차를 한 모습이 담겼다.
사연 속 글쓴이 A씨의 부모님은 거동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후 볼 일을 봤고, 다시 집으로 향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주차한 공간 바로 앞에 웬 SUV 차량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걸 목격했다.
그 차량이 차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고, A씨의 부모님은 차량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차를 조금만 이동시켜주세요"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상식 이하였다. 수화기 너머 속 운전자는 "알아서 차 밀치고 나가요!"라며 성질을 냈다.
몸이 좋지 않은 부모님은 차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간신히 차를 민 뒤에야 주차장을 겨우 빠져나왔다.
A씨는 해당 SUV 차량의 운전자가 평행주차를 한 것보다도 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조금만 친절했다면 서로 기분 상하는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뻔뻔한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가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주변에 다른 주차 공간도 많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 만큼은 비장애인들이 배려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물론 그 구역을 막는 것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일반적인 주차 구역에서 출차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평행주차는 심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 구역' 앞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구역의 앞이나 뒤 또는 양옆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평행주차를 하는 등의 '방해'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행주차는 방해라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