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국방부 “숨진 예비군 희생자 순직처리 방침”


 

예비군 총기난사 사고로 숨진 예비군들이 순직 처리될 예정이다.

 

14일 국방부는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 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상자들에 대해 당연히 순직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가해자인 최모 씨는 순직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 1천3백8십6만 원이며, 만약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 원이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영점사격훈련 도중 최모(24) 씨가 총을 난사해 최 씨를 포함한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치료 중에 있다.

정시원 기자 siw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