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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마초로 만든 약 국내 반입 가능하다"

다음달 12일부터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마약법 개정안에는 다음달 12일부터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FunForLouis'


때문에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대마 성분의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도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8개월 된 딸의 뇌전증 치료를 위해 대마초 수입을 간소화해달라는 호소가 올라온 바 있다.


이에 의약품 당국은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이미 칸나비디올(CBD·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인)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으로 희귀·난치 환자들은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1회 투약량·1일 투약 횟수·총 투약 일수·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