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