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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부는 겨울 '개 시장' 앞 전봇대에 아기 강아지 묶고 가버린 주인

강아지 한 마리가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6차선 도로 앞 전봇대에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인사이트Instagram 'chanelmom1004'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반려견을 개 시장 앞 전봇대에 묶어두고 사라진 '견주'를 향해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SNS 계정에는 노끈에 묶여 칼바람에 떨고 있는 강아지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강아지는 부산시 북구 구포 근처의 편의점 앞에 묶여있었다.


인사이트Instagram 'straydogsss'


강아지는 6차선 도로 바로 옆 전봇대에 노끈으로 아슬아슬하게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얇은 노끈에 묶여 자칫 끈이 풀어지기라도 하면 무방비하게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에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발견 당시 강아지 곁에는 물과 사료 그릇도 함께 놓여있었다.


강아지가 발견된 도로 맞은편에는 가축을 사고파는 '가축시장'이 위치해있었다. 일명 '구포 개 시장'이다.


인사이트Instagram 'straydogsss'


이곳은 도축한 식용견을 유통하는 개 시장으로 동물 학대 온상이라는 오명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샀던 장소다.


글쓴이는 "강아지를 이곳에 묶어둔 건 보신탕집에 가라는 소리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주인이 강아지를 버린 것이 아닌 실수로 잃어버린 것임을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