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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우리 조상은 성범죄 저지른 사람의 팔·다리를 찢어 죽였다"

성범죄의 죄질에 비해 다소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달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연달아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높아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며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형부에게는 단순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술게임 후 만취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살해한 10대들은 최고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인사이트신윤복 '소년전홍'


기록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가벼운 성희롱도 중형에 처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성범죄 앞에서는 '정상 참작'도 없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신분이 노비건, 기생이건, 양반이건 성범죄를 행한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다.


강간 미수에 그치거나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장형(곤장으로 볼기를 내려치는 형벌)에 처하거나 유배를 보냈으며 노비로 전락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해를 품은 달'


강간범은 즉시 사형에 처했는데, 주로 목을 매다는 '교수형'이나 사지를 찢는 '거열형' 또는 '능지형'으로 처벌했다.


특히 거열형은 죄인의 팔·다리를 소나 말 등에 묶어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해 사지를 찢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또한 '사람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의미를 가진 능지형은 죄인을 잡아두고 정해진 숫자만큼 살을 베어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주로 반역죄 등 1급 중죄인에게 주로 실시하는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기록을 보면, 11살 어린 아이를 강간한 노비는 교수형에, 부모님의 삼년상을 치르려던 판사의 16살 딸을 강간한 노비 형제는 능지형에 처했다.


이처럼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에 대해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다소 낮은 처벌을 하는 요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에 현재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