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초등생 자매 성추행한 이웃집 아저씨
법원은 초등학생 자매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3일 초등학생 자매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이모(45·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 알몸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11)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개월 전에도 이 집에 침입해 A양 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가 자매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13년 12월 이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으로 다니고 주민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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