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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초등생 자매 성추행한 이웃집 아저씨

법원은 초등학생 자매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3일 초등학생 자매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이모(45·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 알몸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11)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개월 전에도 이 집에 침입해 A양 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가 자매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13년 12월 이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으로 다니고 주민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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