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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값 받았다는 이유로 치킨집 변기 일부러 막히게 한 20대가 붙잡혔다

치킨집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 변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치킨집 업소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광산 경찰서에 따르면 업소 내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 변기를 막히게 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미수)로 A씨(26)를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1시 18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B씨(48·여)의 치킨집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했다.  

 

A씨는 일부러 비눗갑과 화장지를 집어넣었다. 결국 변기는 막혀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는 한마디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거나 못쓰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씨는 고의적으로 변기를 못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YouTube '김승일' 


경찰 조사 A씨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추가로 시킨 소스 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