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세월호 참사 해수부 출신 ‘낙하산’ 문제 불거지며 국회 심의
ㆍ여권 ‘공직 부패에 화살 돌릴 호재’ 적극적… 입법 논의 활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 자리에 있는 전직 관료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선박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투명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맞물려 공직자 금품수수 및 이해관계 충돌 직무수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의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초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회의에 오른 것으로 입법화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소위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대상을 두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8·사진)이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것이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토록 한 원안을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대폭 완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2년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별도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처리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공직자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입법을 꺼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란법’은 새 전기를 맞은 분위기다. 이제 논의를 시작한 탓에 당장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만 향후 정국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에선 ‘김영란법’을 부각시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부패한 관료사회’에 돌릴 수 있다. 게다가 김영란 전 위원장은 여권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의원은 27일 “6월 국회에선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