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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 91.3%에서 남자 직원들만 숙직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남자만 숙직을 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절반 정도지만 남성만 숙직하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남성만 숙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정부 부처 52곳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등 공공기관 69곳을 조사했다. 이 중 63곳(91.3%)에서 남성만 숙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제처 등 4곳에서는 여성도 숙직 근무를 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2곳에서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공공기관의 숙직 업무는 당번 근무자가 야간 민원 전화를 받거나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일이다. 숙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는 최근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짐에 따른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한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직 근무시 여성의 안전과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서지 않아도 된다"며 "여성 숙직실은 여성 공무원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원경찰이 청사 외부를 순찰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직원 숙직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 중 남성 응답자는 66%(1328명), 여성 응답자는 53%(541명)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여직원 수 증가'(25%), '남녀 구분 불필요'(23%), '잘못된 관습 중단'(15%) 등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남녀 직원 모두 숙직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