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죽은 동생 사망진단서 조작해 보험금 타낸 누나

필리핀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동생의 사인을 상해로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필리핀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동생의 사인을 상해로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부검의를 매수해 지난해 3월 뇌졸중으로 숨진 동생의 사망 원인을 상해로 허위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서모(4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로 10년 이상 일한 서씨는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 2억 3천만원을 받는데 그치지만 상해로 사망하면 6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지식을 악용, 필리핀 부검의를 매수해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해외 사망자는 현지에서 화장한 뒤 국내로 운구하는 일이 많아 추가 조사가 어려워 보험사들이 현지 의료인의 사망진단서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망진단서 위조는 필리핀 현지 한인들에게 소개받은 필리핀 부검의에게 5천 페소(약 12만원)를 주고 맡겼다.

 

그러나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보험사로 제보가 들어가면서 서씨의 행각이 들통났다.

 

서씨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들은 일단 질병 사망시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험금 2억 3천만원만 지급한 뒤 서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나머지 보험금은 지급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사망한 서씨 동생의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공받아 혐의를 확인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부검의를 만나 위조사실도 실토받았다. 

 

부검 영상자료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동생의 사인이 뇌졸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씨는 보험사에게서 받은 돈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금융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부검의의 범법 사실을 필리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