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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이후 첫 설 연휴 음주운전 적발 무려 무려 '1114건'

설 연휴 시작인 2일부터 5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 무려 1114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6건으로 확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 과연 음주운전행태는 개선됐을까?


지난 6일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일부터 5일 자정까지 전국에서 천여 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46건이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의 경우 설을 맞아 차례를 지낸 후 음복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져 다음날 숙취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관련, 김두연 경기 남양주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설날 명절 전후해서 가족 단위로, 지인들과 술자리가 많은 관계로 다수가 적발되는 실정"이라며 설 연휴 음주운전의 실태를 밝혔다.


연휴 시작인 2일부터 5일 자정까지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은 총 1114명으로, 이는 하루 2백여 명꼴로 단속에 걸린 것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미리 단속 예고까지 했는데도 이처럼 많은 수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사실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뺑반'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고 윤창호 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사이트네이버 백과사전


윤창호 법은 그간 음주운전 형량이 미미해 사고를 부추겼다는 의견을 반영, 기준과 형을 대폭 상향해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렇듯 윤창호 법의 시행과 경찰 단속 예고에도 설 연휴 동안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은 천여 건이 넘었다. 


연휴 기간인 지난 4일에는 한 해군 부사관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맞는 첫 명절에,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아직도 음주운전에 관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