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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10장씩' 돌돌 말아 악수하면서 건넨 조합장 후보

지난 6일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합장 입후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적발됐다.


지난 6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께 조합원들의 자택 등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총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시 광산구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고, 악수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이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히면서 A씨의 덜미가 붙잡혔다.


또 선관위는 지난해 추석,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 남구의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상품권의 일련번호 등의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현재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과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할 시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광주시 선관위는 광주지역 6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