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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하고 딸 보는 앞에서 아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받은 형량

딸을 성추행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해 성적 수치심을 안긴 비정한 아빠가 법정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딸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해 성적 수치심까지 안긴 50대 아빠가 징역 5년으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 6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A씨는 당시 11살인 잠든 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에서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 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고를 단념해오다가 A씨 행패가 심해지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 신고한 이유가 충분히 수긍되고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어 "피해자 진술을 보면 성추행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 아동이 상상하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는 7살 때부터 9살까지 딸을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라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등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와 함께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한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