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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노인 치어 죽인 버스기사가 '무죄' 선고받은 이유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2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건 법원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벌어졌다고 해도 운전자에게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시내좌석버스 운전기사인 이씨는 인천 남구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버스를 몰고 있었다.


이 때 버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오는 A(당시 72세) 씨를 뒤늦게 발견한 이씨는 급히 멈춰 섰으나 A씨를 들이 받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Facebook 'seoul.kr'


사고를 당한 A씨는 결국 2017년 12월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이씨가 운전 중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자 이씨는 A씨를 발견했을 당시 급제동을 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죄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게 "교통사고를 예측 혹은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검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이씨는 적어도 사고 2초 전에 A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반대차로에서 오는 버스에 손 인사를 하느라 A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씨에게 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운전상의 잘못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에서 배심원도 그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고, 우리 역시 1심이 선고한 무죄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는 '내가 좀 더 주의했다면 한 사람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후회가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운전할 때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주의를 요구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