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전 남자친구가 '초대남'을 불러 강제로 성관계하게 했습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전 남자친구에게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출연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여성 A(22)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많이 맞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턱관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뺨을 많이 맞았고, '초대남'을 불러 강제로 성관계까지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지난 2017년 2월 스무 살이 된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


만나던 중 A 씨는 전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과 29살인 나이를 24살로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거짓말을 한 전 남자친구는 오히려 A 씨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목을 매 자살 시도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중학교 시절 성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자퇴를 했던 A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는 A 씨에게 "2대 1로 하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가) 초대남을 불러 XX하는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완강히 이를 거부했다. 이를 못마땅해 하던 전 남자친구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이 몰래 다른 남성을 불렀다.


그 후 A 씨는 의문의 남성과 강제로 관계를 해야 했고, A씨가 싫다고 소리를 질러도 전 남자친구는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A 씨의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이건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일은 한 번 더 벌어졌다. A 씨는 "(전 남자친구가) 제대로 안 했다며 한 번 더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를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각'이었다.


알고 보니 신고를 성매매로 한 것이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그 남자가 주전부리를 줬는데, 그걸 성매매로 넘겼다"고 말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변호사는 "성매매라고 생각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는 강력 범죄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검사 앞에서 삼자대면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가해자를 꾸짖으며 "네가 사람이냐. 감히 어린애를 이렇게 이용하냐"고 꾸짖고, A 씨에게는 응원을 건넸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신중권 변호사는 "뒤통수 맞은 거다. 왜 그럼 불기소 처분을 했느냐"고 화를 냈다.


가해자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신 변호사는 "특수강간인데 성매매로 잘못 고소한 상황이다.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초대남'이 강간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준강간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