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노민우, SM 상대 “17년 노예 계약” 소송제기

via ROCKOUT529 /Twitter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방송인 노민우가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뉴스엔은 노민우 법무법인 중정 측 입장을 빌려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SM은 노민우가 작사·작곡에 눈에 띄는 재능을 보이자 그가 데뷔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노민우 측은 "노민우가 17년 노예계약에 저항하자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소속 연예인에게 해야할 지원을 일절 중단했고, 이후 SM에서 나와 활동을 하려하자 모든 방송사에서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희수 기자 lh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