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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상 앞에서 김정은 사진 들고 '특별 강연회' 개최 요구한 대학생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특별 대강연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인사이트한국대학생진보연합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특별 대강연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 초청 시위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초청 한국 대학생 특별 대강연회를 요청했다.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한 연설을 요청하고 대학생 토론 대회 개최, 연구 모임 결성 계획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 위원장 사진을 들고 초청 강연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조 5항에는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들은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 미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5명이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오후 6시 10분경 귀가 조치했다.


연합은 SNS를 통해 "종로경찰서는 일제강점기 때도 애국열사들을 잡아가던 곳"이라면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