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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대신 돈 갚아야 해" 채무자 어린 자녀 협박한 부부 실형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부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 집에 들어가 협박한 부부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와 B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2017년 12월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7시간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 감금한 혐의다. 또한 1694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 C씨(49)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C씨가 문을 열자 무단으로 침입했다.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초등학교에 가려던 자녀 D군(7)을 집 밖에 못나가게 했다. 

 

곧이어 B씨도 C씨 집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배 2명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채무액 5억원 상당을 갚겠다는 계약서를 쓰도록 협박했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라도 팔아라"며 자신이 깡패라고 겁을 줬다. 이어 D군에게도 "너네 아빠가 돈 못 갚으면 네가 커서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막내딸 졸업앨범을 보며 C씨에게 "너 막내딸을 제일 예뻐하는구나"라며 막내딸 사진을 찢었다. 이어 "도망가면 네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부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A씨와 B씨는 자신 채권을 회수한다며 C씨 집에 불법 침입했다"며 "어린 자녀까지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돈을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7살인 D군은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와 B씨 처벌을 원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