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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월 선고···법정 구속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 씨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피해 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공소사실 10개 중 9개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씨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