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버닝썬'에서 대마초 피웠다는 내부 직원 폭로 사실이었다"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게 아닌지 의혹을 받았던 클럽 버닝썬에서 실제로 적발돼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에 이어 실제 대마초 등 마약 투약으로 법원 처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K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클럽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 관련 처벌은 K씨뿐만이 아니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버닝썬


B씨는 지난해 3월 버닝썬과 강남 모 커피숍에서 대마를 섞어 만든 담배를 피운 혐의가 인정됐다.


2018년 말에는 버닝썬 직원이던 C씨도 같은 혐의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6년 3~8월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버닝썬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께 성추행 당하는 직원을 도와주려다 폭행을 당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인사이트버닝썬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났는데, 경찰 측은 "김씨가 소란을 부려 부득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CCTV가 공개됐으며 버닝썬에서 성폭행과 물뽕 사용 등 마약 논란까지 일어나 현재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