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드디어 오늘(1일) 몇몇 부대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평일 병사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이 전면 시행된다.
'평일 병사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은 국방부가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평일 병사 일과 후 부대 밖 외출' 제도에 따르면 병사들은 모든 일과를 마친 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시범 운영 중인 부대 모습 / 뉴스1
물론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가족 면회, 병원 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 용무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개인 용무로 외출을 할 경우에는 월 2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평일 병사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은 지휘관 승인이 있다면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따라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가벼운 '치맥' 정도는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게 됐다.
뉴스1
다만, 위수지역은 외출할 수 있는 범위를 '작전 책임 지역'으로 한정하고,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자 포함 부대 총 병력의 35% 범위에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인사이트에 "부대의 임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우면 부대장 재량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가 첫 시행되는 2월 1일인 오늘은 마침 '불금'이다.
일주일간 쌓인 피로를 동료, 혹은 면회온 가족과 친구와 함께 풀며 불금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