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시범 운영 중인 부대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현재 몇몇 부대에서만 시범 운영 하는 '평일 병사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이 내일(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부와의 단절을 당연하게 여기던 과거에서 벗어나,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민간병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총 4시간에 걸쳐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단결 활동, 가족 면회,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지휘관 승인이 있다면 가벼운 음주도 허용된다.
일과 이후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고 있는 병사들 / 사진 제공 = 육군7사단
다만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자 포함 부대 총 병력의 35% 범위에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외출 허용 횟수는 월 2회다. 분대 및 소대 단위의 단결을 위한 외출은 횟수 제한이 없다. 이 목적으로 외출한다면 사기 진작을 위해 융통성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
위수지역은 외출할 수 있는 범위를 '작전 책임 지역'으로 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부대의 임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우면 부대장 재량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P·GOP 등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이 이전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으며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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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총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병사들 간의 소통이 늘어났고, 단결력도 높아졌다. 병사들 개개인의 사기도 진작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
국방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 문제는 없었다"며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