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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와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 징계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30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학교폭력 제도 개선 정책숙려제가 반영된 이날 개선방안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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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총 9단계로 이뤄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으로 이뤄진 1~3단계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조건을 어길 시 가해 학생은 가중 조치까지 받게 된다.
다만 경미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2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이전에 받은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 측이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이에 가해·피해 학생 모두가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5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약 2.45배가, 교육청 행정심판은 247건에서 643건으로 2.60배가 증가했다.
또한 교육부는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사안이란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총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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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계적인 교육부의 시스템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미한 것부터 써야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커진다"라며 경중 상관없이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75.4%가 학생부 미기재에 반대했다.
반대로 교사 집단은 사소한 징계까지 조치하다 보면 소송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갑론을박 속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들으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