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단독] 고등학생 6명만 수사 받고 있는 '대구 집단 폭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C씨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구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성인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새벽 2시 30분경 A씨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셨다.


술집을 나와 길을 가던 두 사람. 그런데 A씨가 어묵을 먹으려 잠시 멈춘 사이 문제가 생겼다.


B씨가 술에 만취해 무리 지어 다니던 10대 일행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다. 10대들은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C씨


제보자 C씨가 인사이트에 제공한 CCTV 영상에서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무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림잡아 10명이 훌쩍 넘어 보이는 10대들은 말리던 A씨까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발로 얼굴을 걷어 차는 등 심각하게 폭행한다.


견디지 못한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그를 그대로 둔 채 떠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C씨


A씨는 이날 폭행으로 안와골절(외상에 의해서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30일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제보자 C씨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흐느꼈다.


10대 학생들이 새벽 시간 만취해 행인을 폭행한 것은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C씨


그럼에도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혹 가해 학생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10대 들의 잔혹한 범죄가 여러 차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은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는 사건 진행 사항 파악을 위해 담당서인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방모군 등 6명만 입건된 상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C씨


관계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이라면서 "형법상 특수상해죄 혹은 폭처법상 공동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년범이라도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가해자가 6명이 넘어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영상에서 말리는 사람과 폭행하는 사람을 구분 짓는 게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분석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C씨


이어 "법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며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단언했다.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국민의 눈길은 이제 경찰과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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