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나가는 피의자 / 인천경찰청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해당 남성은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편의점 여직원을 뒤따라가 망치로 때리고 달아났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YTN
앞서 지난해 1월 14일 김씨는 인천 부평역 근처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편의점에서 A씨가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특별한 저항은 없었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범이 맞냐"는 경찰의 질문에 "내가 범인 맞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뒤 "반말하지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6범인 김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했다.
2심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 지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종합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