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스틸컷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조직을 등에 업고 이곳저곳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어깨 형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상대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수적으로 불리해지자 자신이 가입돼 있는 폭력조직에 연락해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시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비열한 거리' 스틸컷
또 같은 해 9월에도 경쟁 조직원이 자신의 활동구역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싸우자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한 후 조직원들을 끌어 모은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과 석바위 일대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2015년경부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그는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며 후배 조직원 2명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번갈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자행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 조직원 집결 후 실제 폭력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일반 시민이 아닌, 후배 조직원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