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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법정 구속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드루킹' 김모(49)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는 도지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2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김모(49)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앞서 허 특검팀은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 중 1명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후보에 제안했다는 내용까지 더해 허 특검팀은 김 지사를 기소했다.


허 특검팀은 재판부에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년 총 징역 5년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재판부는 허 특검팀이 제시한 구형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실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록 구형보다는 적게 선고됐지만, 김 지사가 선고받은 양형으로도 경남도지사직은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혹은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 게 현행법이다.


판결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