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위안부 소송 제기 3년째, 아직도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제강점기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3명밖에 남지 않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타결했고, 피해자들은 "정부와 정부끼리 속닥속닥해서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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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고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쉽지 않았다. 피고가 소장을 받기 전까지 재판을 열 수 없는데, 일본 정부가 "재판 자체가 주권 침해"라며 3번이나 소장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위안부 합의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를 만들었다.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짰다"라고 검찰이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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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잘못을 우리나라에서라도 인정받으려던 피해 할머니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조차 외면했다.


김세은 위안부 할머니 소송 대리인은 "소송을 시작조차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