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9'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법을 다루는 검사가 "성매매 시켜달라"며 술집 직원과 주먹다짐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KBS '뉴스9'는 수원지검 A부장검사가 14개월 전 술집에서 종업원과 싸움을 벌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A부장검사를 비롯해 1980년대 배우로 활동했던 여성 B씨 등이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을 찾았다.
이날 A부장검사는 동석한 술집 여성과 성매매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술집 직원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KBS '뉴스9'
A부장검사와 C씨의 싸움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는 고막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술집 직원 C씨는 "아무리 술장사를 하고 음악을 해도, 저희 가게에서 2차(성매매) 안 된다"며 A부장검사를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A부장검사는 "술도 어느 정도 취했고 그래서 '아 그럼 나 같이 나가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술값 110만원 역시 동석한 배우 B씨가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9'
A부장검사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종업원 C씨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합의는 무산됐고, 결국 A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A부장검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