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악덕 고용주에 우는 청소년 알바생"…'35%'는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약 35%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매체이용, 술·담배 등 유해약물,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등 유해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근로보호 실태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사이트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캡처


이 가운데 근로보호 실태에서는 청소년 알바생 10명 중 3~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년 전 25.8% 비율에 비하면 약 9%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낸 셈이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6%였으며, 초과근무 요구와 임금 체불에 대한 경험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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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청소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올해 1,800회로 늘리고 부당 처우 문제를 지원하는 근로현장 도우미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사 결과는 청소년 보호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여가부와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