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목·안면·부비동 MRI 비용, 지금보다 훨씬 싼 '4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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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올해 상반기부터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로 안면과, 부비동(얼굴 뼈 속 코주위의 비어있는 공간), 목을 검사할 때 환자 부담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안면부위와 부비동, 목 부위의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 보험 혜택이 적용된 데에 이은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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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기존 38만~66만원의 4분의 1인 9만~18만원으로 부담금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았다.


MRI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는 높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에는 건강보험료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4대 중증질환자(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병)에게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안면과 목 부위에 질환이 있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MRI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제때 병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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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험 확대로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안면과 부비동, 목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험 혜택으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혜택은 의료계와 협의 후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