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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사람이 때리면 군인은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군인을 때리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휴가 나온 군인은 자신의 뺨을 때리는 취객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부대에서 "절대 민간인을 때리지 말라"고 수십차례 교육을 했기 때문이었다.


술 취한 사람에게 강하게 뺨을 맞은 군인은 머리를 콘크리트에 부딪혔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는 결국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잘못을 전혀 하지 않은 군인이, 마땅한 정당방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게시판에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러한 목소리는 유족들에게서도 전해지고 있다. 사망한 박용관(21) 상병의 아버지 박인범(47)씨는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감사와 존경도 못 받고 그저 군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폭행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놓아 외쳤다.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처음 나온 건 아니다. 2011년 강원도 양구에서는 지역 고등학생 8명이 외박을 나온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 두 명을 집단으로 구타해 논란이 됐었다.


인사이트2011년 있었던 10대 고교생 8명의 양구 군인 폭행 사건 / YTN


인사이트MBC


당시 폭행을 당한 군인 중 한 명은 눈 아랫부분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군인을 폭행한 학생들이 해당 사건 발생 1달 전에도 다른 병사 네 명을 집단폭행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박 상병의 폭행 피해 및 뇌사·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박 상병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박 상병의 키는 187cm, 몸무게는 90kg인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동안 역도 선수로 활동하고, 태권도 3단 유단자인 그가 취객과 싸움에서 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