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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길에서 주운 회사 법인카드로 전국여행을 다닌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성동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노숙자 A씨(43)를 구속해 지난달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기업 법인카드를 손에 넣었다.
그 카드는 당시 도난신고가 돼 있지 않아 결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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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A씨는 카드를 들고 전국 유람에 나섰다.
강원도 강릉, 경상도 영덕과 통영, 전라도 여수와 전주, 그리고 충청도 제천·공주 등 전국 유명 관광지를 포함해 10월초부터 한 달 동안 30여 곳을 돌아다녔다.
A씨는 전국을 누비며 도난 신고가 되기까지 2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명이 필요 없는 5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고 무인 자판기와 숙소 등을 찾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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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거 특정이 어려웠던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2장의 분실 카드를 더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여행을 좋아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