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나 경찰특공대야!" 경찰 행세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경찰특공대가 너무나 되고 싶었던 A씨(41)는 인터넷에서 구한 특공복을 입고 마치 진짜 경찰이라도 된 듯 온 동네를 휘저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결국 붙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약 20만원을 들여 '경찰특공대'라는 글씨가 부착된 옷과 베레모, 신방 등을 사들였다.


또 150만원을 주고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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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달 28 오전 4시 50분경 울산시 남구 유흥가에서 특공대 복장을 입은 채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나가던 행인들과 시비를 벌였고 행인들은 "경찰특공대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A씨는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내밀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나는 대구지방청 경찰특공대 소속인데, 인근 술집에 미성년자들이 많으니 단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증의 인쇄 상태가 실제 공무원증과 달라 경찰의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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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다른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지갑에서 생년월일이 다른 또 다른 위조 신분증이 나왔다.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하자 A씨는 끝내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경찰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으로 제복과 공무원증을 샀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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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A씨의 경찰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4일에도 울산의 한 우체국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가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고 직원에게 “내가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위조 공무원증을 제시했었다.


이에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정진아 부장판사)은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갖고 벌인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