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휴식을 취하러 찜질방을 찾은 여성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7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양(18)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양(18)의 허벅지를 발로 툭툭 차고서는 반응이 없자 자신의 주요 부위를 비비는 방식으로 2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감형사유로 참작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