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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가짜 백수오 남은 양만 환불”에 소비자 분노

지난 8일 홈쇼핑 6개 업체가 백수오 제품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한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카페.

 

"이미 먹은 사람 어떡하라고"…집단소송 본격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홈쇼핑 업계가 8일 업체별로 백수오 제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GS홈쇼핑과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는 백수오 제품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간 조치다.
 
홈쇼핑 업계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나아가 정치권의 질타 속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대책이지만, 이미 제품을 복용해 남아있는 물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조건부 환불'인 셈이다.

실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가짜 백수오 피해자 모임' 카페의 회원은 게시글을 통해 "백수오 제품 8개월분을 구매해서 근래에 다 먹었는데 조건부 환불이라니 다 먹은 사람은 어쩌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3년 9월 어머니에게 백수오 제품을 사드렸다는 또 다른 회원은 "매일 빠뜨리지 않고 다 드셨다는데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여성 회원은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수오 제품 최대 판매처로 알려진 홈앤쇼핑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 2012년 최초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홈앤쇼핑의 누적 매출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다른 네이버 카페의 한 회원은 "지난해 11월 홈앤쇼핑 방송에서 백수오 5개월분을 12개월(할부)로 구매했다"면서 "어머님이 거의 다 드셨다고 해서 더 걱정이다. 환불은 물론 건강검진비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V홈쇼핑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관계당국의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결과가 명확하게 발표되는 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환불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 업계에 전면적인 환불 대책을 요청했지만 업체들이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각각 내놓은 대응책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짜 백수오' 논란을 둘러싼 정부기관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 원료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올해 초 조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재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데 이어 그동안 식용을 금한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반면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90%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으며, 이엽우피소 성분은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 간에 입장이 엇갈려 홈쇼핑 업계가 안일한 환불 대책을 마련하는 구실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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