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반의전자증명서발급·유통플랫폼구축’발표보고회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앞으로 번거로운 종이증명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전자 문서로 발급된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취업, 신분 증빙, 연말정산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등본', '재직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명서와 확인서를 종이 문서로 받아 방문 접수나 팩스, 사진 전송 등으로 기관·기업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문서를 제출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받는 기관·기업 등도 보관·처리 등이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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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백여 종으로, 연간 무려 8억 7천만 건에 이른다.
만약 종이증명서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한다고 해도 연간 5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와 함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고, 지난 22일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발표된 청사진에 따르면 전자파일화 했을 때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위·변조의 위험성, 진본 확인의 어려움 등을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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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원인은 스마트폰에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들을 보관·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송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 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페이 등 본인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설치가 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서에 있는 공개키조차도 암호화 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키를 모르면 훔쳐 가도 절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지갑을 활성화할 때는 핀 번호가 필요한데, 이는 지문인식, 홍채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까지 플랫폼의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키로 했다.
이후 오는 2021년까지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발급량의 90%를 전자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 증명서 발급이 현실화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