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경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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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등학생 B양을 14살로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해 큰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B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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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