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교남학교 '장애 학생 폭행' 교사 8명, '무혐의' 처분받았다

인사이트KBS1 '뉴스7'


"학생은 바닥에 드러누운 채 교사 5명에게 끌려갔다. 


불 꺼진 교실은 이윽고 문이 닫혔고, 겁에 질렸다. 


주위에서 날아드는 발길질, 계속된 폭력에 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교실문은 다른 교사들에 의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이는 최근 KBS가 보도한 서울 교남학교 CC(폐쇄회로)TV에 담긴 모습이다.


최근 검찰은 서울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12명 가운데 이모(46) 씨를 작년 11월 구속기소하는 등 이달 9일까지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가해 교사 중 8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중에는 학생이 도망치지 못하게 문을 막은 교사, 학생의 팔다리를 잡아끌고 교실로 데려간 교사도 있었다.


인사이트KBS1 '뉴스7'


검찰은 "돌발 행동이 잦은 장애 학생의 특성상 일정한 물리적 제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피해 학생 측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24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남학교 폭력 교사를 불기소한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장애학교에서 폭행을 사실상 허가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이렇게 무혐의 처리된다면 다른 학교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도 손 쓸 수 없게 된다. 부모로서 그게 가장 걱정되고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뉴스1


지금까지 교남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교사들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학생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그러다 부족하다 여겼는지 빗자루를 들고 때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일부 교사는 한 학생에게 소변을 보라고 휴지통까지 갖다 주며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섯 차례나 소변을 봐야 했다.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랬다는 핑계에서 비롯됐다.


인사이트장애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