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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탈세 혐의 LG그룹 총수일가, 오는 3월 11일 첫 공판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15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3월달로 확정지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LG그룹 총수 일가 '탈세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15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3월달로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차 공판기일을 3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이 확정된 만큼 구본능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는 3월 11일 열리는 첫 공판 때 나란히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3월 4차례, 4월 2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4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구본능 회장 등을 계열사 주식 양도하는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LG상사 지분을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LG그룹 전무 하모 씨와 LG이노텍 CFO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본능 회장 등에 대해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형사28부가 총수 일가와 임원 등 사건을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