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공익 판정받았는데도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직접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까지 나타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4년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이나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법질서에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덧붙여 법원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고도 거부한 사실이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해외 봉사를 가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등 독실한 신앙 활동을 해왔다.


재판을 진행한 이 판사는 "현역복무보다 짧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응해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A씨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입영거부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