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걸그룹 서지수 루머 유포자, 결국 ‘벌금형’ 선고

걸그룹 러블리즈의 서지수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이 재판을 받게 됐다.

via 울림엔터테인먼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걸그룹 러블리즈의 서지수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이 재판을 받게 됐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서지수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약식 기소하고, 미성년자 B씨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는 서지수와 관련된 인터넷상 루머가 사실무근이고,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이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지수의 과거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여럿 게재됐다. 일부 누리꾼은 "서지수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는 서지수의 러블리즈 활동을 잠정 유보한 바 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