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당당위'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이른바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의 여성 피의자들 가운데 1명이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7일 정현남(가명)씨가 SNS를 통해 밝힌 사건 경과에 따르면 성희롱 조작이 고스란히 드러난 단체 카카오톡 대화자 가운데 3명을 앞서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른 1명은 형사 합의 했고, 또 다른 1명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이다.
정씨는 "(이 결과는) 유출된 카톡방이 조작이 아닌 '진짜'임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남은 한 명에 대해서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씨는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한 가해 여학생과는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여학생에게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립대신문
정씨가 사연의 주인공인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은 서울시립대학교 여학생 10여 명이 남학생 1명을 동아리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성희롱범으로 몰아붙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여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여학생들이 성희롱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씨는 가해 여학생들을 협박죄와 강요죄로 고소했지만,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됐고, 해당 가해 여학생들에 대한 교내 징계도 '징계 없음'으로 처리됐다.
오히려 정 씨는 가해 여학생들로부터 대자보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음화반포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토로했다.
정 씨의 억울한 사연은 온라인 공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차별이나 혐오 등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 '당당위'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많은 이들이 사건에 주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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