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앞으로 119 신고하면 소방대 도착 전까지 '영상통화'로 응급조치 돕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올해부터 '119 영상 신고 접수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긴급한 상황에 119로 신고하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119 대원이 신고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알려준다.


2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과 '소방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119 영상 신고 접수 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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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입된다고 밝힌 119 영상 신고 접수 시스템은 신고자뿐 아니라 119 소방대원이 신고자에게 영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신고자만 119에 영상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소방대원은 신고 접수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영상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CPR) 처치 등의 방법 및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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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 현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 소방력을 투입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 달성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주요정책 비전으로 '내 삶이 안전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현장 중심 총력대응, 일상화된 안전생활, 안전약자 해소, 안전혁신 소방행정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며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