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외도' 의심해 남편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60대 여성이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 중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A씨(6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경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남편 B씨(7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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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타인과의 교감과 사리분별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외도를 의심해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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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과거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범행 당시 사고나 인식 능력이 저하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양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0여년 부부생활이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범행 전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