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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모르는 사람들 음료수에 '진정제' 탄 60대 징역형

60대 남성이 지난해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들의 음료에 진정제를 탔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몇몇 손님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그중 몇 명은 실신하기까지 했다.


불편을 호소한 손님들이 마신 음료에 누군가 진정제를 탄 것이다.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내조의 여왕'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0시 16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와 C씨(53)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를 희석한 물을 그들의 음료에 몰래 넣었다.


이를 몰랐던 B씨와 C씨는 음료를 마셨고 별안간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현기증이 일어났고 잠깐 기억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범행 사흘 뒤인 같은 달 2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50대 여성이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시 진정제를 음료에 탔다.


그의 범행에는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다.


A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중순경,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릴 뻔 했으니 CC(폐쇄회로)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속여 사전에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자연적으로 회복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6월 9일 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진단을 받아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았다는 점과 사전에 찜질방 직원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한 점, 또 범행 당일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자리를 안내해 준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방법 또한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